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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거일 확진자 ,격리자 투표 방법

by @@@## 2022. 3. 8.

9일 선거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방법이 최종 확정되었다. 확진자, 격리자 모두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가능하며 투표소에 오후 7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단, 농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 가능하다.

 

1. 확진자, 격리자 외출 허용시간

 

▶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  단, 농. 산. 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 가능

 

2. 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 , 마스크(KF4동급 이상),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

 

▶ 확진자, 격리자 여부 확인 시 필요사항

 

    - 본인의 확진 여부 증명 가능한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3. 외출 안내 문자 통보시간

 

▶ 9일 오후 12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발송 예정

 

▶ 해당 문자 제시할 때 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한 문자는 확인 불가

 

4. 외출 안내 문자 미 통보 시

 

▶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선거 당일날 확진 통보가 돼서 미처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의료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보 문자'로      도 가능하다.

 

5. 투표소 도착 후 투표 과정

 

▶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

 

  ①  확진자, 격리자는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을 제시한다.

   

  ②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일반 기표소에서 기표 뒤, 투표용지 투표함에 직접 투표한다. 

      ※ 단,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대기한다.  

 

6. 투표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이용 불가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 자차 이용 시는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본인 운전이 아닐 시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자주 환기한다.

 

7. 투표 외출 허용 시간에 투표 외에 다른 곳 방문 절대 금지

 

▶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나 현금인출기 사용 등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8. PCR 검사 후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경우

 

▶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하면 된다.

 

9. 병원에서 PCR 양성 나왔고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 못 받은 경우

 

▶ 확진자, 격리자 투표시간 이용, 병원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

 

10. 7일 격리기간이 지난 경우

 

▶ 일반 유권자 투표 가능, 단 유권자가 덜 붐비는 시간을 골라 투표할 것을 권고

 

11.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에서 7시 30분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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