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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 (꼭 투표 전 숙지)

by @@@## 2022. 2. 26.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투표 전 꼭 숙지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일은 3월 9일은 자기 주소지에서 투표하시고 사전투표일은 3월 4일~3월 5일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아래에 정리된 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일 및 임기

선거일

2022. 3. 9. ()

선거운동기간

2022.2.15.()~3.8.()

당선인 임기

5(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3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2022.3.9.() 오전 6~오후 6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3.5.()

매일 오전 6~오후 6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 오전 6~ 오후 7시 30분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2022.1.8. 까지 신고·신청!!

 

​✔투표 기간 투표 기간

 2022.2.23.()~2.28.()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오후 5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 기간

 

2022.3.1.()~3.4.()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2.13.()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인은·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 신고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2.13.()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것 정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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