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투표 전 꼭 숙지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일은 3월 9일은 자기 주소지에서 투표하시고 사전투표일은 3월 4일~3월 5일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아래에 정리된 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 오전 6시 ~ 오후 7시 30분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2022.1.8. 까지 신고·신청!!
✔투표 기간 투표 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 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인은·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 신고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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