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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교육 받아야 하나요

by @@@## 2022. 2. 14.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선임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임 후 계속 근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해임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임신고 직접 소방서 가야 하는 현실

저는 전 직장에서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임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선임신고는 소민 터라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했는데 해임신고는 소방서로 신분증을 들고 직접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그냥 전화로 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가서 직접 해임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안 해 놓고 있다가 전 직장 건물에 소방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을게 분명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직접 가서 해임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임 교육을 받으라는 문자

그런데 갑자기 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 미수되었고 교육 미수 시 자격 박탈이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해임신고 직접 가서 했는데 이것은 무엇??

전화를 바로 해보니 계속 통화 중. 그래서 한국 소방 안전원에 전화를 해보니 6개월 이내에 해임했고 다른 곳에 선임 신고가 안된 상태이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방서에 다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선임 교육 미 이수해도 불이익 없음을 확인

수차례 소방서에 전화 후 겨우 연결. 사정을 이야기하니 전 직장 건물에 아직 선임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직 선임 신고가 안된 거냐고 나한테 묻는데 그건 내가 당연히 모르지요. 어쨌든 나는 교육 미 이수해도 상관없는 케이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1달 있다가 같은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나 참....  

 

결론:

소방 선임 신고 후 6개월 이내 해임신고를 하고 다른 곳에 선임 신고가 안 돼있으면 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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